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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슈

[TV수신료 총정리] 한전 KBS 전기세 분리 납부방법과 TV수상기 등록 해지 방법

by 페이지95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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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구별 방랑자 페이지입니다! 긴급하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퇴근하자마자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전기세 관련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번달, 7월 중순쯤 전기세와 가스비 종이로 받아보실텐데요.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여수에서 13일 날 납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낼 때는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에어컨을 틀기에 요정도 나왔나보다~ 하고 바로 납부를 했는데 7월 18일 오늘! 우편함에 우편이 하나 와있어서 가스비 왔나 보다~ 하고 꺼냈는데.. 뭔가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모든 가구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우편 보여드릴게요

바로 KBS 방송국에서 보낸 우편이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벌써 뜯었답니다^^;; 뜯으면서 예상은 했어요 "아, 전기세 관련 말이 많던데 뭔가 바뀌긴 했나 보다"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맞더라구요. 제가 직접 받은 우편으로 이웃님들이 받은 우편과 비교하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정리한 내용 공유하여 봅니다! 


방송 수신료란 무엇인가 [출처: 나무위키]
  1. 방송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부담금 돈의 한 종류.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수신료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는 받지 않고 광고와 협찬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 KBS는 공식적으로 공영방송으로 지정될 시기부터 시청료를 받기 시작했다.
  3. 국내에서는 수신료를 안 낼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스를 안 좋게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안좋게 만들더라도 시청자가 방송국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사 직원들은 일을 개판으로 처리해도 수신료는 꼬박꼬박 들어온다.
  4.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된다. 그것이 제작 비용. 사회에서 꼭 필요한 모습인 어두운 면, 사회이슈 등 이목과 관심이 필요한 내용들, 특히 시사다큐의 경우 공영방송이 아닌 이상 기대하기가 힘듦. 재정 위기가 닥칠 경우 바로 시사 다큐 제작부터 줄이는 이유이다.
방송 수신료의 시작은? [출처: 나무위키]
  1. 대한민국에서 수신료 징수제도가 처음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그 대상은 라디오 청취자. 영국 BBC의 방식을 일본 NHK가 참고하여 생긴 제도. 그것을 조선방송협회가 참고하여 지금의 수신료 징수제도가 시작됐다.
  2. 라디오 청취료는 1940년대~ 1950년대 중일전쟁, 남북분단,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안 내고,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정부차원에서 백기를 들어 청취료 제도를 폐지했다.
  3. 1963년 1월 1일 국영 텔레비전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TV수신료는 다시 징수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광고방송도 같이 시작했으며 당시 수신료는 월 100원. 그때 당시 쇠고기 1근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당시 수신료가 그다지 저렴하지 않았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생겼지만 이때당시에는 부유층에서만 소유할 수 있었던 물품이었기에 그저 부유한층들의 푸념정도로만 그쳤다.
  4. 오늘날이 되어, 가정에 텔레비전만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 말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든, 내가 지상파로 직접 수신하지 않고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로 수신을 하든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5.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으로 청구되기 시작했다.
  6. 2012년에 KBS와 케이블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다. 
  7. 2000년 한국방송공사법이 방송법에 흡수되면서 관련 규정이 방송법으로 넘어갔다. 합산 청구가 처음 도입될 당시 꽤나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는 방송과 전기사업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수도 요금과 가스 요금을 같이 내는 느낌이랄까.
  8.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기를 볼모로 잡아 강제징수를 하려 든다며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되었고, 이러한 체제는 2024년까지 지속되었다.
TV수신료 인상 [출처: 나무위키]
  • 사실 수신료 인상안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물가가 30년 새 많이 올랐고, 공영방송이 지금보다 수익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수신료를 올리는 게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국민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1981년 전만 해도 수신료는 800원이었던 걸 무려 3배나 올렸기에 당시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 KBS도 부정적인 여론을 아는지 2013년부터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라는 문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광고로도 활용한다.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안'이라고 하지 않고 수신료 '현실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무위키에서 길고 긴 내용들을 직접 공부하며 요점만 추린 내용들이었습니다 :) 지금 저희는 월 2500원이라는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전기고지서에 같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받은 전기고지서에는 TV수신료내역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달에 받은 전기고지서입니다! 종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ㅎㅎ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시 세세하게 보니 이런 글이 있었더라구요! 

청구내역에 TV수신료 2500원이 있었는데 사라진 모습과 고객사항에 TV가구수 1 이 있었는데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에어컨 때문에 저 정도 나온 줄 알았는데 TV수신료 빼고 저정도 나온 거라는 것을 방금 확인했답니다 ^^;;;

그런데 저는 지구별 방랑자라서 11월 과 내년 초에 두 번의 이사를 거쳐야 한답니다. 지금 사는 곳도 사실 TV없는데 설명하고 해지하고 그러는 것들이 귀찮아서 그냥 내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두번의 이사동안 이렇게 계속 따로 날아오는 추가 고지서에 꼬박꼬박 내야 하다니..... TV도 없는데!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를 알아봤습니다.


TV 수신료 등록/해지 방법

먼저 이번에 새로 날아온 고지서를 살펴보면 쉽습니다.

가장 먼저 왜 이 고지서가 따로 날아왔는지에 대한 설명글이 있더라구요.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TV수상기를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KBS에 등록하고 이미 등록된 수상기를 이전 또는 대수를 변경하려면 2주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귀찮고 그렇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TV가 없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사 갈 집도 TV안 볼 예정인데,,,ㅎ

혹시나 납부를 못하셨거나 거부하신다면 전기, 가스비와 동일하게 다음날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된다고 합니다.

QR코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납부도 가능했는데요, 종이고지서가 싫으신 분들은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 해지 방법 1 ★

1588 - 1801 (KBS 콜센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맞지만!

KBS 콜센터에 전화하면 해당 담당지사에서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하고 당일 또는 하루 뒤에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지사에게 연락이 오면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추가로 환불은 3개월 지출내역까지 가능한데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요구받을 수 있는 내용들 공유합니다.

TV가 없는지 확인가능한 방+거실 사진.

2.TV수신 납부 고지서 내역 서류

3. 인터넷 가입내역서 (TV결합상품 가입내역 확인용 서류)

4. 입주 시점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입주민등록카드, 이사계약서 등)을 보내실 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우고 필요한 내역만 보내면 됩니다.

5. 심사를 거쳐 확인되면 환불 + 해지 완료.

빠르고 정확하게는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전화를 하심이 좋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 지역번호 + 123번 > 0번 누르기 > 상담원 연결

몇 가지 질문은 필수로 하고 추가로  집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거나, 직원이 직접 집에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랜덤)

질문 사례 1 : tv는 없고 컴퓨터 모니터만 사용 중인지?

질문 사례 2 : 유료 방송 셋톱박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질문 사례 3 : 시청하지는 않지만 집에 tv수상기를 보관하고 있는지?

등등등 랜덤입니다.

★ 해지 방법 2 ★ 
KBS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신청 > KBS 홈페이지 접속 > TV등록/변경/말소 항목을 선택. > 신청서 작성 

이 방법은 전화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놓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TV를 베란다에 빼놓고 전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전 22년도인가 23년도쯤에 그때 당시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보니 , 보지 않고 보관만 하더라도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ㅎㅎ..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귀찮아서 내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월세로 들어온 방이라 주인분과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빼놓고 배란다에 보관중인데 소지를 하고 있는 것도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부동산도 모르쇠~ 주인분도 귀찮아하시니  저로서는...^^;;

KBS방송채널이 모든 국민의 TV안에 리모컨으로 돌리면 다 나오는 채널인데요, TV수신료 면제 신청도 가능하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약자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점은 좋더라고요.

더불어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해외 공영방송사의 사례도 보여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대표 프로 3가지를 넣어둔 듯한....ㅎㅎㅎ TV를 안 보는 저로서는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비교는 왜 굳이 적어놨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차피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내라는 대로 내야 하는데 말이죵...ㅎㅎㅎ


급하게 해당 내용을 적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요! 그냥! 진짜! 집에 TV 없고 셋톱박스 공유기도 TV결합 상품 이런 거 아닌 와이파이용 이런 거면 해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이야 2500원인데 앞으로 안 오를 거란 보장도 없고 2500원도 버스비 보다 비싸고 참... 쌓이면 꽤 되는 돈인데요..ㅠㅠ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 환영이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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